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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가출 10대와 성관계한 30대男...전과만 42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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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76회 작성일 23-08-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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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장애인 강간 등 전과 42범의 30대 남성이 가출한 10대 여성을 불러내 성관계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31세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미성년자인 14세 여성 B씨와 전날(17일)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됐다. B씨는 가출 청소년이었다.

A씨는 B씨를 한 숙박업소로 부른 뒤 성관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동의 여부와 없이 의제강간죄로 처벌된다.

경찰은 B씨에 관한 가출 신고를 받고 B씨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추적해 A씨의 존재를 파악했다. A씨는 강제추행, 장애인강간 등 전과 42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v.daum.net/v/202203181357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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