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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클럽서 '스와핑'에 관전까지…수십 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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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0회 작성일 25-01-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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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서 일명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관전자 등 클럽 회원 22명은 처벌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귀가 조치됐다. 


2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달 음행매개와 풍속 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서울시 서초구 일대 한 유흥주점에서 스와핑 클럽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NS로 참가자 모집…입장료 10~20만원
클럽 회원 22명 귀가 조치…업주는 입건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출처 http://www.news1.kr/articles/?512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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