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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가정 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60대 여성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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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24회 작성일 23-08-1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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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6시 1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B(66)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며, A씨가 “이혼하자”고 말하자 먼저 폭행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112로 신고해 자수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먼저 목을 졸라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의 의처증과 가부장적 태도로 수십년간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아들 때문에 이혼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소 협심증 등을 앓아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만취한 상태로 거동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40여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인 A씨에 의해 목이 졸린 상태로 서서히 숨이 끊어지며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A씨가 피해자와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잦은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이 비교적 우발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석태 기자 kost@chosun.com

http://naver.me/GGojaX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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