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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아들 살해범 '징역 무겁다' 항소…답답하고 원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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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7회 작성일 25-01-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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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의 형량이 줄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글쓴이는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등학생 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지난해 9월25일 발생한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아들은 노래방에서 칼을 들고 종업원을 위협하던 가해자를 말리려다 가해자에게 칼날 길이 20cm인 칼에 18cm 깊이로 여러 차례 찔리고 의식이 없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고 적었다.

이어 "가해자는 칼에 찔려 의식없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제 아들을 발로 밟고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2차 상해를 가했다"며 "어떠한 구조요청이나 응급조치는커녕 직원에게 비아냥대며 웃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당시 가해자 A씨는 "안 뒤져 XX, 지혈하면 사니깐 지혈이라도 해"라고 말한 뒤 현장을 벗어났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월14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글쓴이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결과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왔음에도 재판부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자발찌를 기각했다"며 "사람을 칼로 수차례를 찌르고도 웃으며 나간 살인자가 한마디 사과와 용서도 구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한 살인자가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무엇인지 정말 답답하고 원통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가해자는 모든 결과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했음에도 형량이 너무 많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항소를 했다"며 "살인자의 형량이 줄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도움을 구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달 20일 진행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44분쯤 전북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흉기로 B군(당시 17)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A씨는 C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래방을 찾아가 C씨를 협박했다. B군은 이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http://naver.me/5y0MWz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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