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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지표된 '가짜' 실거래가 작년만 1만3903건..수도권 65%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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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3회 작성일 25-01-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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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 집값상승률 책정에 기초자료로 쓰이는 실거래가가 지난해만 1만4000건 가까이 허위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급등을 주도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허위신고 65%가 몰렸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작년 2020년 한 해에만 1만3903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됐다.

2020년 기준 시도별 위반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59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129건, 인천 92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의 신고위반 비중이 전체의 64.6%를 차지한다.

4위는 대구(777건)가 차지했다. 문진석 의원실은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인천, 대구 모두 2배 넘게 증가했는데 특히 세종시는 2019년 25건에서 2020년 364건으로 14배가 넘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됐다고 분석했다.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가 5428건(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정신고에 해당하는 다운계약이 119건(1.9%), 업계약이 278건(4.5%) 적발됐다.

특히 부동산 가격 거품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업계약은 올해 6월, 상반기까지 적발된 것만 278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314건에 근접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거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실제 거래가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생략

http://news.v.daum.net/v/20211009092443304


올린 집값 + 과태료 10배 정도는 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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