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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신변보호 조치중 전 남편에게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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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42회 작성일 23-08-1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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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56/0011403846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일) 오후 9시 50분쯤 안성 진사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 씨가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전 남편으로, 이혼 상태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에도 피해자의 가정 폭력 신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A 씨의 전화 등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며 경찰에 112시스템 등록 등 신변 보호를 요청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부터 보호 조치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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