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22일)부터 "우회전 무조건 멈춤".. 어기면 범칙금 4~7만 원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모레(22일)부터 "우회전 무조건 멈춤".. 어기면 범칙금 4~7만 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56회 작성일 23-11-10 11:26

본문

앞으로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반드시 멈춰야 하며, 모레(22일)부터 시작되는 단속에 적발되면 4~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을 본격 단속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에는,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며, 벌점도 15점이 부과됩니다. 

http://v.daum.net/v/202304200942114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57
어제
161
최대
1,020
전체
120,50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