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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외도에 언니 극단적 선택…상간녀가 조카 키울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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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84회 작성일 23-08-1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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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남편의 오랜 외도에 어린 자녀들을 남겨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숨진 여성의 동생은 조카들이 상간녀를 새엄마로 맞게 될 상황을 막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언니는 형부의 외도로 우울증이 심했다. 힘들어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직 어린 두 아이가 있어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전혀 예상 못 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형부 B씨는 결혼 전에 사귀었던 여성을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나 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대범해졌다. B씨는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상간녀는 점점 뻔뻔해지며 “남편 관리나 잘하라”며 언니를 조롱했다.

참다못한 A씨 언니가 상간녀 회사를 찾아가 때렸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언니는 5~6년간 남편의 외도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언니를 대신해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더 중요한 문제는 어린 조카들을 상간녀가 키우게 될까 걱정이다. 상간녀가 새엄마가 되고,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이 사실을 알면 그 충격 또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엄마를 죽음으로 내몬 여자가 새엄마인 거 아니냐. 저희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키울 생각도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 “혼인 상태서 사망…친동생 위자료 청구 불가능”

강 변호사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한해서 망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시에 상속인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둘 다 행사할 수 있다”면서 “A씨 언니는 이혼하지 않고 혼인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은 그 남편과 자녀로, A씨는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형식적으로는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연의 경우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친권자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 “외조부모의 친권자 변경 및 미성년 후견인 심판 청구” 제안

강 변호사는 형부와 상간녀가 결혼하게 될 경우, 상간녀가 아이들을 키우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외조부모님이 양육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A씨의 언니가 혼인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형부가 조카들의 단독 친권자로 돼 있는 상태다. A씨 측 친정 부모님이자 외조부모님이 사위를 상대로 친권자 변경 및 미성년 후견인 심판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육 환경이 어떤지, 양육을 누가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 아버지가 여전히 그 여성을 만나면서 외박하는지, 아이들을 방치하는지, 재혼할 여성이 있다면 그 여성과 자녀의 관계를 봐야 하는데 이번 사연에서는 그 여성이 부정행위 상대방이었고 생전 친모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안 좋게 볼 것 같다”고 말했다.

“당사자들의 양육 의사도 확인해야 한다. 아버지가 지금까지는 아내의 양육에 의존하면서 바깥 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본인이 아이들을 다 양육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 봐야 한다”며 “조부모님이 양육을 원하시면 경제적인 부분이나 환경이 어떤지도 볼 것 같다. 또 아무리 미성년의 어린 자녀라 하더라도 아이들의 의사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http://naver.me/Fkd7R21r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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