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22일)부터 "우회전 무조건 멈춤".. 어기면 범칙금 4~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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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10 11:26 조회 4,015 댓글 0본문
앞으로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반드시 멈춰야 하며, 모레(22일)부터 시작되는 단속에 적발되면 4~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을 본격 단속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에는,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며, 벌점도 15점이 부과됩니다.
http://v.daum.net/v/20230420094211431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을 본격 단속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에는,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며, 벌점도 15점이 부과됩니다.
http://v.daum.net/v/2023042009421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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